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신청시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가 특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기이니만큼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관련 (신청자, 시기 등)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2022년 상반기분 | 2022. 9. 1.~ 9. 15. 신청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3. 15. 신청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